與장동혁 "허위 발언 의원 징계하는 '김의겸 방지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을 '김의겸 방지법'으로 칭했다.
개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이런 발언이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과 제재 수단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의겸 의원은 조금만 확인해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상임위와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며 "진위를 가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확산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i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당부(종합)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대종상 안정적 개최에 최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