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판결서 ‘성남시장 선거자금 1억’…이재명 “재판 안 끝나. 지켜볼 것”

김현주 2023. 12. 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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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의 재판과 수사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원이 김 전 부원장의 수수 금액 일부를 뇌물이 아닌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정치자금으로 쓰였다고 해석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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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공세 강화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의 재판과 수사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원이 김 전 부원장의 수수 금액 일부를 뇌물이 아닌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정치자금으로 쓰였다고 해석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0일 뉴스1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후자의 혐의인데, 법원은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은 유죄, 2000만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선 "뇌물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성격이었다고 보인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정치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라 검찰은 향후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억원 부분에 대해 "(법원이) 직무관련성 부분 때문에 뇌물로는 인정을 안 했지만 결국 돈이 간 것까지는 인정을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항소심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금액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만큼, 정치권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해지지 않을지 주목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받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9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당내 입지를 굳혀 왔는데, 사법리스크 우려가 커질 경우 리더십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현 지도부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일주일에 몇번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생각)은 당연히 함 직하다"고 발언하며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만 밝혔다. '법원이 김 전 부원장과 민간업자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거나 개발 사업 권한은 사실상 성남시에 있다고 명시했다'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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