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자 찾다 죽어가는 사람들…한정애 "연명의료 중단자도 장기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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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대기자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회에서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뇌사자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대기자에 비해 기증을 할 수 있는 대상자와 숫자 모두 극히 제한적이므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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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대기자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회에서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뇌사자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대기자에 비해 기증을 할 수 있는 대상자와 숫자 모두 극히 제한적이므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다. 이미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제도인만큼 국내에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연명의료 중단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장기기증 절차 등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DCD제도는 심정지 환자에 대해 본인의 사전 동의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 순환이 멈췄을 때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은 뇌사자 위주의 장기기증 등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혈액 순환이 멈춘 심정지 환자로 확대한 것이다.
현행 장기이식법 상 장기 적출이 가능한 범위는 살아있는 사람, 사망한 자, 뇌사자 등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연명의료중단으로 사망한 자가 장기이식법상 적출이 가능한 '사망자'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으나,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연명의료중단으로 사망한 자'를 장기적출이 가능한 범위에 포함했다. 연명의료중단으로 사망한 자의 사망시각은 연명의료 중단 후 혈액 순환과 호흡이 중단한 지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연도별로 △2019년 2144명 △2020년 2193명 △2021년 2482명 △2022년 2918명 등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는 일 평균 7.9명에 이른다. 반면 뇌사자 장기기증 건수는 △2018년 449건 △2019년 450건 △2020년 478건 △2021년 442건 △2022년 405건 등에 그친다. 인구 100만명당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스페인이 46.0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44.5명인 미국이다. 한국은 7.88명에 불과하다.
현재 미국과, 영국, 벨기에, 스페인 등 주요국에서 DCD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실제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는 전체 장기기증 환자 중 3분의1 이상이 DCD를 통한 기증일만큼 활발히 활용 중이다. 국내에서도 DCD제도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장기기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DCD제도 도입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 모두 환자 본인의 의사가 완강해도 환자 가족이 반대하면 불가능한데 환자 가족 입장에서도 사랑하는 이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몸에서 장기를 떼는 것에 대해는 거부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환자 본인에게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이식 대기자에 비해 뇌사기증자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혈액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DCD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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