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지분 '25% 미만'이면 中기업과 배터리 합작사도 美보조금 혜택(종합)
中밖에서 中기업과 외국기업 합작사 '지분 제한'으로 허용
(워싱턴·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김현 특파원 =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 등이 '25%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배터리 관련 기업을 '해외 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FEOC)'으로 지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이날 IRA에 따라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FEOC 등에 대한 이같은 최종 규칙안을 발표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우선 중국 등 이른바 해외우려국가에 소재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은 FEOC로 간주된다.
중국의 경우, 중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사실상 중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은 FEOC로 지정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중국내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핵심광물 등을 조달하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정부는 대신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기업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물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중국 정부 및 공산당 등이 회사의 의결권 또는 지분, 이사회 의석의 25% 이상을 보유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지시'하는 기업은 FEOC로 지정된다.
이는 중국 정부 등의 지분이 '25% 미만'일 경우엔 해당 합작회사가 미국의 보조금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 에너지부는 "만약 (해외에 설립된) 기업이 (중국 등) 적용대상 국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그 기업은 FEOC"라고 설명했다.
다만, FEOC로 지정된 중국 기업이 해외 합작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더라도 이른바 중국 정부 등의 지분율이 25% 미만일 경우엔 FEOC로 지정되지 않는다.
FEOC로 지정된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합작사를 '5 대 5'의 비율로 설립했더라도 지분율 계산을 통해 중국 정부 등의 지분율이 25% 미만일 경우엔 FEOC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설명이다.
에너지부는 "모든 해외 기관(기업)이 FEOC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FEOC의 자회사는 "(중국 등) 해당 국가 정부의 '관할 대상'이거나 '통제'를 받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FEOC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특히 "FEOC가 심지어 자회사의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국가 정부의 자회사 통제 수준이 25% 미만으로 떨어지면 해당 자회사는 여전히 FEOC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중국 등 우려국 정부가 기업 A의 지분을 25%, 기업 A가 다시 기업 B의 지분 40%를 각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분율 계산(25% x 40%)을 하면 중국 정부가 기업 B의 지분을 10%만 보유하는 것인 만큼 기업 B는 간접지배를 통한 FEOC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예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 참여한 미국이나 제3국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정부 등의 모회사 지분을 조정하면 합작사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부 중국 기업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FEOC 규정에 맞춰 중국 정부 등의 지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누리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면서도 당장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 배터리 업계의 숨통을 어느 정도 열어준 측면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 등 해외 우려국가의 밖에서 운영되지만, 해당 국가나 FEOC 기업과 계약하거나 기술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이 IRA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핵심광물 생산량이나 생산시기 결정, 모든 생산현장 및 생산과정 관찰 등 기업 운영에 있어 특정한 권리를 보유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규칙안엔 2026년 말까지 자동차 제조사에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기업이 중국 광물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철저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책임을 기업에 부여한 것이다. 다만 이 기간까지 조달선을 추적하기 어렵고 핵심광물 가치의 2% 미만에 사용되는 광물의 경우 이력 추적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새로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미 재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배터리 부품 등 과련 지침에 따르면 현재 배터리와 관련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IRA는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RA 입법시 미 의회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 해당 규칙을 포함했다.
해당 조항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외신들은 미국 정부가 이같은 엄격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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