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찮은 이동관 후임 찾기...이상인 대행 등 방통위원장 후보 거론

정준기 2023. 12. 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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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후임 위원장 인선 작업이 곧바로 시작됐다.

방통위법 규정에 따르면 방통위원 5명 중 3명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대통령의 지명 몫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지명 몫으로 방통위원에 임명된 판사 출신 이상인 부위원장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방안이 조심스레 거론된다.

이 경우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추가 지명해, 이 위원장 사퇴 직전까지 2명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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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후임 위원장 인선 작업이 곧바로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이상인 직무대행 '1인 방통위'의 업무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선에 최대한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까다로운 자격 요건에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등을 감안할 때 마땅한 후보자를 찾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방통위법 규정에 따르면 방통위원 5명 중 3명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대통령의 지명 몫이다. 문제는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일단 정당 당원으로 소속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 중이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했던 사람도 위원 자격이 없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결격사유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사유도 당연히 적용된다.

실제 이 위원장 사퇴 직후 후임 위원장감으로 거론됐던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은 이 같은 자격 요건에 따라 애초부터 후보군으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도 후임 위원장 후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몫 위원으로 검토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의 이름도 언급되지만, "제2의,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시키겠다"는 야당의 거센 반발 속 현실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지명 몫으로 방통위원에 임명된 판사 출신 이상인 부위원장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방안이 조심스레 거론된다. 이 경우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추가 지명해, 이 위원장 사퇴 직전까지 2명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할 공산이 크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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