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찮은 이동관 후임 찾기...이상인 대행 등 방통위원장 후보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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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후임 위원장 인선 작업이 곧바로 시작됐다.
방통위법 규정에 따르면 방통위원 5명 중 3명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대통령의 지명 몫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지명 몫으로 방통위원에 임명된 판사 출신 이상인 부위원장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방안이 조심스레 거론된다.
이 경우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추가 지명해, 이 위원장 사퇴 직전까지 2명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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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후임 위원장 인선 작업이 곧바로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이상인 직무대행 '1인 방통위'의 업무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선에 최대한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까다로운 자격 요건에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등을 감안할 때 마땅한 후보자를 찾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방통위법 규정에 따르면 방통위원 5명 중 3명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대통령의 지명 몫이다. 문제는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일단 정당 당원으로 소속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 중이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했던 사람도 위원 자격이 없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결격사유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사유도 당연히 적용된다.
실제 이 위원장 사퇴 직후 후임 위원장감으로 거론됐던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은 이 같은 자격 요건에 따라 애초부터 후보군으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도 후임 위원장 후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몫 위원으로 검토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의 이름도 언급되지만, "제2의,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시키겠다"는 야당의 거센 반발 속 현실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지명 몫으로 방통위원에 임명된 판사 출신 이상인 부위원장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방안이 조심스레 거론된다. 이 경우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추가 지명해, 이 위원장 사퇴 직전까지 2명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할 공산이 크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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