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은 쌍특검… 이르면 8일 본회의 처리

김승재 기자 2023. 12. 2.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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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대장동 50억’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며 그를 사퇴로 내몰고,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일방 통과시킨 데 이어 쌍특검법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27일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8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로부터 60일 이후인 오는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이 자동 상정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오는 8일에 쌍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쌍특검을 앞당겨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이 필요하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겨서 처리할 수 있다면 당겨서 하려고 할 것”이라며 “약 64%의 일반 국민들이 특검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막아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168석인 민주당의 일방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탈탈 털어 수사했음에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또다시 특검을 하자는 건 야당의 독선이자 정치 공세”라고 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윤 대통령이 자기 가족에게는 덜 엄격한 잣대를 댄다”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새롭게 나올 혐의가 없으니 특검법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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