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 기권한 의원들, 中 야만에 동조한 것

조선일보 2023. 12. 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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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재적 의원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윤미향(무소속), 강성희(진보당), 강은미(정의당),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회

국회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구금 중이던 탈북민 500~600명을 기습 북송한 지 50여 일 만이다. 결의안은 이 같은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 인정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체포, 구금, 강제 북송하는 것을 규탄한다’는 내용이다.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 중국의 야만적 행태를 한목소리로 규탄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이 결의안은 정파적인 내용이 없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자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은 것이다. 이에 반대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 정권과 중국 공산당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표결 참석 의원 260명 중 253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을 했다. 민주당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었다. 대부분이 노동·인권 운동 경력을 발판 삼아 정치에 입문했다.

강은미·강성희 의원은 유사시 우리 주요 시설 타격을 모의한 통진당 출신이다. 북한을 대놓고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기권은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했다는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법을 짓밟는 북한 중국의 행태에 사실상 동조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위안부 할머니들 인권을 위한다더니 할머니들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의원이 탈북민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와 다를 게 없다.

탈북자는 거의 대부분 굶주리다 못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북송되면 가혹한 폭행 고문 구금을 당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다.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난민이고, 중국도 난민 규약에 가입한 나라인데 중국은 이를 무시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약자들과의 연대’, ‘사회적 약자를 대변’ ‘약자의 인권 존중’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짓밟는 중국 공산당의 야만적 행동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 나중에 민주당 백혜련·신정훈 의원은 “전자투표기 오류였다”며 뒤늦게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행이지만, 비판이 쏟아지자 나중에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닌가.

중국의 강제 북송을 중단시키려면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이 야만 국가란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 우리 국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중국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면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라 해도 이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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