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분 25% 넘는 합작사도 美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2023. 12. 2. 0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중 합작기업에서 중국 지분이 25%를 넘게 되면 미국 정부가 주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재무부는 또 세부지침으로 다른 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는 경우도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한국 전기차 부품 기업들 가운데 중국 원료 수급 문제로 합작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RA 세부지침 '우려 대상 외국 기업'(FEOC) 구체화…
한·중 합작사도 '이사회 의석·의결권·지분' 25% 기준

한중 합작기업에서 중국 지분이 25%를 넘게 되면 미국 정부가 주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부지침 발표를 통해 보조금 지급요건을 더 엄격히 구체화했다.

백악관과 재무부가 함께 발표한 세부지침에는 '우려 대상 외국 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IRA에 따라 EV(전기차)는 2024년과 2025년부터 각각 FEOC에서 공급된 배터리 '부품'이나 '중요 광물'로 조립된 경우 7500달러의 연방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 세부지침의 FEOC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지목됐다. 이 국가들 중 하나에 설립되고, 본사가 있으며 그 안에서 운영되는 기업이 구체적인 대상이다. 에너지부는 "해당 정부에 의해 소유됐거나, 통제받거나, 그 정부의 관할권·지시에 의해 영향받는 경우" FEOC라고 했다.

재무부는 또 세부지침으로 다른 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는 경우도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 기업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의 25% 이상이 우려 국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에도 FEOC로 간주된다.

한국 기업들 가운데는 중국과 합작기업을 만든 배터리 회사들이 문제가 된다. 한중 합작기업이 FEOC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부품에 주는 7500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경쟁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국 전기차 부품 기업들 가운데 중국 원료 수급 문제로 합작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은 중국 화유코발트와, SK그룹은 거린메이와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