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해킹” 통보에도… 법원, 협의요청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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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해 소송 서류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올 3월 북한의 해킹 정황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통보했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날 "올 3월 북(北)의 금융보안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사고 대응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인지해 법원행정처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법원행정처가 자체 조사 후 유출 자료 확인 시 국정원과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법원행정처가)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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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다른 문제 없어 통보 안해”
국정원은 이날 “올 3월 북(北)의 금융보안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사고 대응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인지해 법원행정처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법원행정처가 자체 조사 후 유출 자료 확인 시 국정원과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법원행정처가)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북한발 해킹 공격 정황을 인지해 통보했음에도 법원행정처가 8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사실과 규모 등을 국정원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정원 권고대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어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 2월 초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일부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며 “국정원이 3월 권고한 것은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부대 ‘라자루스’가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2월 해킹과 국정원이 3월 통보한 건은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2월 해킹에 대해 “(공격자를) 라자루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해킹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소송서류 등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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