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소 한달 ‘개점 휴업’… 후임 위원장 이상인-이진숙-김후곤 등 거론

유원모 기자 2023. 12. 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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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당분간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식물 부처' 상태로 놓이게 됐다.

이 위원장은 1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도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을 임명하면 방통위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방통위 구성이 여야 3 대 2인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더라도 여당이 상황과 결정을 주도한다는 정신 때문"이라며 "지금 임명해도 여야 2 대 2 구도가 되고, '식물 상태'인 것은 똑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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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사퇴]
정원 5인 기구… 부위원장 1명 남아
전체회의 의결절차 불가능한 상황
민방 재허가 등 현안 처리 ‘올스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당분간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식물 부처’ 상태로 놓이게 됐다.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한 달 이상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는 1일 이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다. 상임위원 정원은 5인이지만 올 8월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최근까지 이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돼 심의·의결에 필요한 최소정족수를 맞춰 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사퇴로 상임위원이 이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되면서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방통위법상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1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 설립 취지와 향후 법률적 해석 논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 내부에서는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방송 통신 분야의 산적한 현안 처리가 ‘올스톱’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KBS 2TV, SBS DTV와 지상파 3사 UHD, 지역 민방의 방송 유효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는데 재허가 심의 및 의결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럴 경우 내년 1월부터 불법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넘어오는 각종 방송사에 대한 법정 제재 건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 조사 등 필수 정책이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1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도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을 임명하면 방통위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방통위 구성이 여야 3 대 2인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더라도 여당이 상황과 결정을 주도한다는 정신 때문”이라며 “지금 임명해도 여야 2 대 2 구도가 되고, ‘식물 상태’인 것은 똑같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으로 수차례 압수수색 및 장기간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올 5월 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되기까지 사실상 방통위 전체회의가 소집되지 못해 안건 의결을 못 하는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인 바 있다. 이후 김효재 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3개월여간 이어졌고, 이 위원장이 취임 95일 만에 물러나는 등 극심한 내홍을 1년 넘게 겪고 있다.

대통령실은 후임 위원장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 복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 대표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시절 함께 일해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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