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우려기업 최종 규정안 발표…中정부 25% 이상 지분 소유시 지정

김현 특파원 김민수 기자 2023. 12. 2. 0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 등이 '25%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배터리 관련 기업을 '해외 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FEOC)'으로 지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이날 IRA에 따라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FEOC 등에 대한 이같은 최종 규칙안을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FEOC, 중·러·북 등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규정
'2023 LA 오토쇼(2023 Los Angeles Auto Show)'에 현대자동차의 ‘디 올 뉴 싼타페’. (현대차 제공) 2023.11.17/뉴스1

(워싱턴·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김현 특파원 =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 등이 '25%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배터리 관련 기업을 '해외 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FEOC)'으로 지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이날 IRA에 따라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FEOC 등에 대한 이같은 최종 규칙안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우선 중국 등 이른바 해외우려국가에 소재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은 FEOC로 간주된다.

또한 회사가 운영되는 물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중국 정부 및 공산당이 회사의 의결권 또는 지분, 이사회 의석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은 FEOC로 지정된다.

이른바 해외 우려국가의 밖에서 운영되지만, 해당 국가나 FEOC 기업과 계약하거나 기술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이 IRA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핵심광물 생산량이나 생산시기 결정 등 기업 운영에 있어 특정한 권리를 보유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새로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미 재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배터리 부품 등 과련 지침에 따르면 현재 배터리와 관련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IRA는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RA 입법시 미 의회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 해당 규칙을 포함했다.

해당 조항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이번 규칙안엔 배터리 핵심광물 가치의 2% 미만의 물질에 대해선 FEOC 적용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gayunlo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