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충돌, 예산안·민생법안…438건 처리 뒷전 ‘네 탓 공방’

허정연.위문희 2023. 12. 2. 00: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과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정면충돌 국면이 해소되지 않는 한 법안 심사가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지면서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법에 따라 2일까지는 처리돼야 하지만 여야의 탄핵 공방 속에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새해 예산안은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겨 지각 처리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안도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다른 상임위 법안이 무려 438건에 달한다”며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 법사위는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도 여야의 신경전 속에 제대로 된 안건 심사 없이 20여 분 만에 산회했다.

법사위가 멈춰 서면서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했거나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은 민생법안들조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아동 학대 신고 때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수출 통제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내년 1월 26일 종료되는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이 첫손에 꼽힌다. 대형마트가 영업 휴무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미래 자동차 육성·지원 특별법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날도 ‘네 탓 공방’만 주고받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명분도 근거도 없는 생떼 대신 민생 예산과 법안 심사에 시간을 할애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앞장서서 국회 파행을 막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법사위를 파행시키며 입법을 막고 있다”며 “민생법안 처리에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법사위부터 정상화하라”고 반박했다.

허정연·위문희 기자 jypower@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SUN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