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분 25% 넘는 합작사, 美 전기차 보조금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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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가 사용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세액 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합작사의 경우에도 중국 회사 지분이 25%가 넘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FEOC는 IRA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으로 중국 등 특정 국가로부터 전기차 부품이나 배터리 원료를 조달하는 걸 막는 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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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은 2024년·광물은 2025년부터 中기업서 조달 규제
외국 합작사도 中 지분 25% 넘으면 FEOC 지정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가 사용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세액 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합작사의 경우에도 중국 회사 지분이 25%가 넘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시장 예상보다 엄격한 규정에 한국 배터리 업계 대응도 분주해지게 됐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이날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FEOC는 IRA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으로 중국 등 특정 국가로부터 전기차 부품이나 배터리 원료를 조달하는 걸 막는 걸 목적으로 한다.
IRA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3750달러 △미국 혹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 375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FEOC에서 생산한 광물이나 부품을 사용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 재무부 등은 구체적으로 부품은 2024년,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합작사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FEOC 지정 여부가 달라지는데 중국 기업 지분이 25% 이상이면 FEOC에 포함된다. 애초 시장에선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지분을 50%까지 용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론 더 강력한 규정이 나온 셈이다. LG화학과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한국 배터리 회사들도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FEOC 규정에 따라 지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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