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분 25%넘는 합작사 美보조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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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 관련해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규정을 1일 발표했다.
현재 IRA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한 인프라법상 FEOC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로 전기차 업계에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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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
中배터리 탑재차량 수요 줄어
국내 배터리업계 후폭풍 촉각
중국과 지분 조정 필요할수도
미국 재무부가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 관련해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규정을 1일 발표했다.
중국이 25%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해외우려집단에 속하게 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배터리 업계도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결국 비싼 값에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어 한국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IRA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한 인프라법상 FEOC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로 전기차 업계에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도 중국의 CATL 등 다수의 배터리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번 FEOC 규정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중국과 합작법인(JV)을 설립한 국내 배터리 셀·소재 업체는 해당 JV가 FEOC에 포함될 것을 우려해 미 재무부의 발표를 예의 주시하며 기다렸다. LG화학은 화유코발트와 새만금에 전구체, 구미에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했다.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거린메이(GEM)와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은 CNGR과 니켈·전구체 생산에 협력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미 재무부의 허용 기준에 맞춰 한국 기업은 중국과의 JV 지분율 조정에 나서야 한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CHIPS Act)에서 중국 측이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합작회사를 FEOC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완성차 업계는 반도체법과 IRA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25% 이상을 적용해줄 것을 미 행정부에 건의해왔다.
미 산업계는 미 재무부가 FEOC 관련 JV 지분율에 내국세법과 같은 50% 기준을 적용해주길 기대했다.
중국 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기술사용료 등을 받아 합작공장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미국에 우회 진출할 경우 FEOC가 적용될지도 쟁점으로 꼽혔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기술 사용료 등 중국 기업과 관련된 다른 계약도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EOC가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 2025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IRA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에 배터리 셀과 모듈, 분리막, 전해질이 포함된다. 핵심 광물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흑연이 해당한다. IRA 세부 지침은 양극활물질과 음극활물질 등의 '구성재료'도 핵심 광물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FEOC 규제가 시작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재필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특훈교수는 "한국의 인조흑연 수입률은 95% 이상이어서 음극재 자립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광물에 FEOC가 적용되는 2년 안에 국내 기업이 자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배터리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FEOC 규제 시행은 한국 기업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FEOC 시행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빠르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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