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20대 피의자에 징역 50년 선고…무슨 짓 했길래?

곽선미 기자 2023. 12. 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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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1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달기사 A(28)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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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30년 구형했지만 법원이 형량 높여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돼…피해 회복 노력도 안해”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길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1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달기사 A(28)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23·여) 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때마침 들어온 B 씨의 남자친구 C(23) 씨에게 제지됐다.

그는 이 과정에 C 씨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A 씨 범행으로 C 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중환자실에서 수술받아 의식을 회복했으나 영구 장해를 입었다. A 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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