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거부권'에 양대노총 반발...회의도 일시 불참

김평정 2023. 12. 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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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 양대노총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고 항의의 표시로 한국노총은 예정됐던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동이 트기 시작한 이른 아침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 기자회견이 급히 열렸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윤택근 /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또 다시 노동자와 민중들을 거리로 내몬다면 우리는 또 다시 암흑의 시대로 되돌아간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결국 거부권 행사가 결정되자 양대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책임을 져야 할 거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항의의 의미로 예정됐던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다섯 달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온 힘을 다해 맞서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제단체들은 거부권 행사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에 큰 피해를 줄 법안이었다며 거부권 행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던 법안이었다며 거부권 행사는 합리적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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