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3번째

조은지 2023. 12. 1. 23: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은 위헌적이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해칠 수 있어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으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가 찬성하면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