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평가 ‘기소 감점→유죄선고 감점’ 변경...이재명 배려?

박상기 기자 2023. 12. 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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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가 현역 의원 평가에서 기존에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무조건 감점하던 기준을,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감점하는 것으로 바꾼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현재 여러 사건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경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에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을 경우 최소 20점을 감점하기로 정했다고 한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감점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등은 소명을 통해 감점을 피할 수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황운하 의원의 경우 소명 기회 없이 감점 20점 대상이 된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으면 앞으로 있을 총선 당내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기준 변경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총선에서 당내 경선에 나설 일이 있겠느냐”며 “감점 기준이 바뀌어도 이 대표와 무관하다”며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 맞춤형 룰 변경”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2대 총선 ‘공천 룰(후보자 선출 특별당규)’을 확정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 “이 대표 셀프 구제 룰”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총선 출마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을 손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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