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코인 사기 범인은 ‘MZ 조폭’…가중처벌 적용해 엄벌한다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2. 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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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이스피싱과 온라인도박, 전세·코인사기 등을 '4세대형 조직범죄'로 정의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여명이 참석해 조직범죄 관련 정보와 수사기법·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직범죄의 새로운 경향은 계파 구분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폭력범죄보다 온라인 도박개장·보이스피싱·리딩방 사기·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가 주를 이루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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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담검사 모여 워크숍
경제범죄 일삼는 4세대 조직
이해관계 따라 이합집산 빈번
검찰 “엄정 대응해 수익 환수”
이른바 ‘또래모임’(전국조폭모임)에 참석한 수노아파 등 조직원들. [사진 출처=서울중앙지검]
검찰이 보이스피싱과 온라인도박, 전세·코인사기 등을 ‘4세대형 조직범죄’로 정의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1일 청사 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내놨다.

이날 워크숍에는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여명이 참석해 조직범죄 관련 정보와 수사기법·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이 조직범죄의 정의를 새로 쓴 것은 전통적 범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범죄의 새로운 경향은 계파 구분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폭력범죄보다 온라인 도박개장·보이스피싱·리딩방 사기·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가 주를 이루는 점이 특징이다. 이른바 ‘MZ 조폭’도 여기에 속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수노아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래 조폭들 간의 계파를 초월한 회합 등 종전과 다른 양상의 조직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며 “새로운 조직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 대응 방안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분류에 따르면 조직범죄는 네 가지 유형을 거치며 변화했다. 업소 갈취와 이권 다툼을 일삼는 전형적인 조직폭력 단체(1세대)로 시작해 1990년대부터 시행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시장 진출(2세대)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주가 조작과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금융시장에서 활동(3세대)했다. 4세대형 조직범죄는 2010년대 이후 등장한 유형으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구조화된 집단’을 일컫는다.

검찰은 4세대형 조직범죄을 엄단하기 위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집단’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해지고 부패재산몰수법 등을 적용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피해자에게 되돌려준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이 하나의 사건 처리에서 일련의 단위로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 수사 모델 개념 구축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1심 법원에서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불법 대부업 조직에 고리의 이자를 내고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 29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해 10억원의 피해금을 돌려받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모인 조직범죄 검사들에게 “조직적·계획적으로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직업사기’는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라”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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