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래?" 층간소음에 흉기 든 40대 '무죄'…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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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계단에 두고 윗집에 항의하러 올라간 40대 남성이 무죄 판결받았다.
조사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올라가는 도중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단에 놓고 언쟁을 벌였을 뿐"이라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도 A씨가 실제 흉기를 사용해 범행하려는 의도나 정황이 없던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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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의사 없었다" 주장 인정돼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계단에 두고 윗집에 항의하러 올라간 40대 남성이 무죄 판결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5시께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층간소음에 분노해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향했다. 그러다 마음을 바꾼 그는 올라가던 계단에 흉기를 놓은 채 위층 거주자인 30대 남성 B씨를 찾아가 "몇 시인데 시끄럽게 하느냐. 죽을래?"라고 말했다.
A씨는 언쟁 후 계단에 있던 흉기를 챙겨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으나 B씨 집에 함께 있던 C씨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올라가는 도중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단에 놓고 언쟁을 벌였을 뿐"이라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도 A씨가 실제 흉기를 사용해 범행하려는 의도나 정황이 없던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흉기를 사용해 범행하려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흉기를 이용해 위협할 의사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 같은 발언은 언쟁을 벌이던 중 일시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거나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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