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로 167㎞/h 과속’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벌금 30만원
정채빈 기자 2023. 12. 1. 22:49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운전한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구 회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을 한참 넘긴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0월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또 법원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구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인정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C컷] 파괴된 자연을 사진으로 기록한 약대 교수
- [Minute to Read] Judge’s exclusion of legal safeguards in presidential warrant sparks controversy
-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위해 관저로… 지지자들 집결
- 버핏도 불안했나, 애플 주식 팔아 454조원 마련해서 한 일
- 아침에 직접 만든 따뜻한 두유 한 잔, 3만원대 두유제조기
- 집에서 땀 뻘뻘, 접었다 폈다 하는 가정용 사우나
- 보청기 대체, 무선 이어폰 겸용 음성 증폭기
- 진드기·먼지 극성 겨울 이불, 아침에 일어나 슥슥 밀어주면 말끔히 청소
- [단독] ‘콘크리트 둔덕’ 설계업체가 잘못 설계... 공항공사는 그대로 OK
- 반도체 공정 ‘초미세화’하는 새 금속 배선 물질 개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