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로 167㎞/h 과속’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벌금 30만원

정채빈 기자 2023. 12. 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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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뉴시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운전한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구 회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을 한참 넘긴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0월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또 법원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구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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