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강요' 민노총 조합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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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집회 질서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성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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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집회 질서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성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지부 조직차장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집회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노조 활동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피고인이 노조 간부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불법 하도급을 철폐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불법적인 행동도 거리낌 없이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2년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고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하는 등 일주일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노조원을 동원해 집회를 하던 중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때려 7명에게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B씨 등에게 징역 1년6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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