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0년형, 감사한 판결 믿기지 않아"...`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

김성준 2023. 12. 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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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일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인 '징역 30년'보다 높은 '징역 50년'을 선고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건 피해자 A씨는 "검찰 구형이 30년이어서 그 이하로 선고될 줄 알았는데 징역 50년이라고 해서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면서 "믿을 수 없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당초 피해자 A씨의 거주 공간으로 알려졌던 사건 발생 장소는 그가 물건을 찾으려고 잠시 들렸던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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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의 무너진 삶
사건 이후 20대 연인의 삶 한순간에 추락
트라우마로 엘리베이터조차 못 타
“묻지마 사건 처벌 법 강화돼야”
재활 치료 중인 '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들. [피해자 A씨 제공}
지난 5월 13일 대구 북구 대학가에서 피고인(28)에게 공격당한 피해자 A씨의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공]

법원이 1일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인 '징역 30년'보다 높은 '징역 50년'을 선고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선고는 유기 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 기록이다.

사건 피해자 A씨는 "검찰 구형이 30년이어서 그 이하로 선고될 줄 알았는데 징역 50년이라고 해서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면서 "믿을 수 없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날 사건 이후 자신뿐만 아니라 연인의 삶마저 송두리째 바뀌었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5월 13일 대구 북구의 대학가에서 일어났다.

사건의 요지는 피고인(28)이 20대 여성 A씨의 뒤를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흉기를 휘두르고, 제지하는 A씨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게 주요 내용이다.

당초 피해자 A씨의 거주 공간으로 알려졌던 사건 발생 장소는 그가 물건을 찾으려고 잠시 들렸던 곳이었다.

A씨는 손목 동맥이 끊겼으며, 그의 남자친구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11살 수준의 인지 능력이 됐다.

A씨는 "사고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말했다.

그는 "남자친구는 사건을 기억하지 못 했다. 지금도 기억 못 한다. 집에서 사고를 당한 줄 알더라"라며 "아예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금 살아 있으니 그냥 감사하다"라고 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이 만난 지는 1년 6개월째라고 한다. A씨 남자친구는 새벽 시간대 사설 청소업체에서 쓰레기 수거 일을 했다.

몸으로 하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전 언제나 나를 든든하게 지켜줬던 남자친구는 이제 몸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바늘 꿰기조차 하지 못한다"며 "오른팔을 많이 다쳤는데 이제는 거의 근육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묻지마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 같은 피해자가 많다고 들었다. 사실 저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라며 "판사나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를 사선 변호사로 바꾸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정성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가해자 부모 측으로부터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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