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혼란, 외면 못한다”…尹 거부권 당위성 강조한 노동장관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2. 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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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 불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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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 불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도 이를 재가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다시 의결할 수 있다. 만약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해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재의요구는 현장의 목소리, 많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나 이는 법 조항 몇 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마련·확산하고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노동약자 보호 방안, 공정거래 등 종합적 정책 방향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특히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제 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제한해 경제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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