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받았던 치과의사가 가짜였다고? 피해 노인만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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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6년간 무면허로 치과의사 행세를 해온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에 치과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 1층에 환자 대기실, 원장실, 간호사실, 엑스레이 촬영실 등 시설을 갖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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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6년간 무면허로 치과의사 행세를 해온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에 치과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60대 A 씨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하고 약 7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 1층에 환자 대기실, 원장실, 간호사실, 엑스레이 촬영실 등 시설을 갖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8월 27일 압수수색 이후 도주해 1년 3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혀 제주로 압송된 뒤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A 씨의 범죄수익 7억여 원을 환수하기 위해 A 씨 소유의 토지,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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