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받았던 치과의사가 가짜였다고? 피해 노인만 300명

임정환 기자 2023. 12. 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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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6년간 무면허로 치과의사 행세를 해온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에 치과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 1층에 환자 대기실, 원장실, 간호사실, 엑스레이 촬영실 등 시설을 갖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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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무면허 의사 행세 한 60대 남성 구속 기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60대) 씨가 자신의 집에 갖춰 놓은 치과진료 기구.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6년간 무면허로 치과의사 행세를 해온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에 치과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60대 A 씨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하고 약 7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 1층에 환자 대기실, 원장실, 간호사실, 엑스레이 촬영실 등 시설을 갖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8월 27일 압수수색 이후 도주해 1년 3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혀 제주로 압송된 뒤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A 씨의 범죄수익 7억여 원을 환수하기 위해 A 씨 소유의 토지,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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