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비용 평균제한액’ 광주 2억300만원·전남 2억8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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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구 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이 각각 2억300만원과 2억8800만으로 확정됐다.
1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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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내년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구 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이 각각 2억300만원과 2억8800만으로 확정됐다.
1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지역구별로는 광주의 경우 동남을이 2억3600만원으로 제한액 기준이 가장 높고, 광주 서구을이 1억74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전남의 경우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억8070여만원으로 제한액 기준이 가장 높고, 여수시을이 1억83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 소비자물가 변동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 산재보험료를 반영해 산정한다.
금권선거와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광주시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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