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상대로 3번째 '거부권'...연말 정국 '냉각'

조은지 2023. 12. 1. 2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예상대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인데, 예산안과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연말 정국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운 거대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15분 만에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공포할지, 제동을 걸지, 처리 시한인 2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사봉을 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부작용을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각계각층 의견을 편견 없이 들었다면서 개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유독 노동조합에만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선 편향적 단체 중심으로 공영 방송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그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재의 요구안을 일사천리, 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이를 재가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법안을 추진했던 야당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여야 협치는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진짜 사장이랑 대화할 수 있게 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윤석열 정부! 절대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다.]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가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되는 만큼 현재 여야 의석수 분포를 볼 때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 반복된 건데, 당장 예산안 처리부터 다음 주 개각에 따른 대규모 인사청문회까지, 연말 정국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고 냉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촬영기자 : 김태운 이규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김진호

YTN 조은지 (zone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