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에 경찰 때려 상해까지…막무가내 민노총 간부들

노기섭 기자 2023. 12. 1. 2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간부 2명에 징역 2년 선고…“거리낌 없이 불법 행동”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작업현장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큰 사진). 충북 일대 한 건설현장에서 충북 지역 폭력조직 P파, S파 조직원들이 설립한 노조 소속 차량이 공장 출입구를 가로막으며 작업을 막고 있다(작은 사진). 경찰청 제공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남천규)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A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지부 조직차장 B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노조 간부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오히려 불법 하도급을 철폐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불법 행동도 거리낌 없이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 현장 인근에서 노조원들을 동원해 집회 중,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때려 이 중 7명에게 2∼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판결을 분석해 양형 적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B 씨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씩 구형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