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에 경찰 때려 상해까지…막무가내 민노총 간부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남천규)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A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지부 조직차장 B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노조 간부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오히려 불법 하도급을 철폐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불법 행동도 거리낌 없이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 현장 인근에서 노조원들을 동원해 집회 중,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때려 이 중 7명에게 2∼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판결을 분석해 양형 적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B 씨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씩 구형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노인잔치 열어주던 식당 사장님이 사기꾼?… 돈 떼인 암사시장 ‘발칵’
- 엄태웅, 딸 지온 생각에 눈물 “생각없이 막 살았다”
- 함세웅, 문재인·이낙연에 “방울 달린 남자들이 추미애보다 못해”
-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모든 걸 잃었다… 끝에는 파멸 뿐”
- 법원 “갹출로 비용충당 힘들어”… 검찰, ‘이재명 경선자금’ 정조준
- 이준석 비아냥 “윤 대통령 사과할 줄 아는 분이구나…당황했다”
- “안희정 사건 증인들 잇따라 전면으로” 세종시 총선에 후폭풍 부나?
- 신동엽, 前연인 이소라와 재회에 “아내 선혜윤 PD가 대인배”
- 자승 스님 거처에서 유언서 여러장 추가 발견
- 논란의 카카오 임원… 윤정희 남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