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6개월…“피해자 인정돼도 지원은 부족”

오대성 2023. 12. 1. 21: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모두 9천여 건이 피해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보완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뭘 원하고 있는지 이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논의 한 달 만에,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 특별법.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6월 1일 : "(피해자들의) 고통과 가슴 아픈 사정 때문에 요즘 정치 상황상 여야 합의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 일단 첫 번째 관문인 피해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 건수가 만 천 건인데 1,200건 정도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예 신청을 포기한 피해자도 많습니다.

대항력확보 여부나 보증금 상한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김가원/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 "(특별법은)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 인정 후의 지원은 충분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국토부는 피해 주택이 일단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긴급한 경매 공매의 유예조치'와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 대환대출' 등 피해자들의 각기 다른 경·공매 시기에 맞춰 지원실적이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경·공매가 유예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그대로고, 대출 조건도 엄격해서 근본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정희/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은행 빚만 남은 피해자들에게 대출 지원이라는 빚을 또다시 짊어지라는 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만큼, 특별법을 고쳐서 정부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입하는 '선 구제, 후 회수',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여서 여야 간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 개정안은 8건, 법안 처리가 표류하는 사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송혜성/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여현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