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자의 간절함 간단히 짓밟아…사법부·입법부 판단 무시”
경영계 “국민 경제 위한 일” 환영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이날 “지난 20년간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단식농성을 하고, 고공농성하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한다’ ‘손배로 노조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외친 간절함을 간단히 짓밟았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 대기업의 뻔뻔함을 옹호하며 거부권이라는 권력을 휘둘러, 노동자들과 국회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그토록 노사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도 불참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역사상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위기를 방패 삼아 후퇴시킨 노동법과 노동권을 경제가 호황일 때 국민에게 되돌려준 적이 없다”며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빼앗긴 노동권을 아주 조금 국민의 힘으로 되찾는 것으로, 법 개정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경영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노동조건을 두고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한다. 합법 쟁의행위의 요건을 확대하고,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가 남용되지 않도록 개별 노동자마다 손배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내용도 담았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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