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재 결론 때까지 직무 정지
안동완 검사 이어 헌정사 2·3번째
내달 손 검사 사건 1심 판결 선고
이 검사 비리 의혹은 검찰 수사 중
유무죄·기소 여부 따라 변수 예상
내년 총선 전 결론 나오긴 힘들 듯
국회가 1일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헌정사 두 번째·세 번째 검사 탄핵 건은 헌법재판소 몫으로 넘어갔다.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손·이 검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검사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손 검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야당에 고발을 사주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국기문란’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검사는 고발 사주를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검사는 사적 용도를 위해 타인의 범죄기록을 열람하고, 선후배·동료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했다는 등의 비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위장전입, 처남의 마약 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민주당은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사전에 면담했고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도 검사의 직위 남용,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두 검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러한 행위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인지, 두 검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 파면할 정도인지 등을 따져보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손 검사의 1심 판결을 다음달 12일 선고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이 검사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손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이 이 검사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이는 손·이 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거나 검찰이 이 검사를 기소하면 국회 측에 유리할 수 있다. 재판·수사기록은 탄핵심판 심리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별개다. 형사재판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유무죄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권한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 반드시 유죄여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두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심리 착수 후 선고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개월, 임성근 판사는 9개월이 걸렸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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