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치적 목적 탄핵…깊은 유감”
탄핵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주장
대검찰청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대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탄핵 제도는 통상의 사법·징계 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둔 비상수단”이라고 했다. 대검은 “검찰은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현직 검사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9월 안동완 검사(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 헌정사상 최초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안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손·이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표결이 무산되자 철회한 뒤 전날 이를 재발의했다.
대검이 이날 낸 입장은 손·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최초 발의된 지난달 9일보다는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면서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검찰총장인 나를 탄핵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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