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택배차량 출입 갈등’…‘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앵커]
택배차량의 아파트 단지 출입 문제로 입주민과 택배기사 간 갈등이 이어졌죠.
결국 이 문제가 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갈등 중인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배송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 앞에 파란 천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천막 밖까지 잔뜩 쌓인 택배 상자, 모두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온 택배 상자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 출입을 막자 이른바 '천막 배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택배기사 : "공원형 아파트다 보니까 택배차가 들어오는 게 싫으신 거죠."]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 역시 택배 차량 진입이 막히면서 이렇게 천막 배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레까지 끌고 나와 택배를 챙겨가야 하는 주민들.
[한옥희/아파트 주민 : "택배가 안 들어오니까. 지금도 어디 가야 하는데 싣고 가는 거야."]
고객들에게 불만을 들어야 하는 택배기사들, 양쪽 모두 불편하긴 마찬가집니다.
[택배기사 : "(주민들이) 문자로 왜 그렇게 사냐 막말도 많이 하시고."]
아파트 주민들은 저상 차량을 활용해 지하주차장으로 배송을 하자는 대안을 냈지만, 택배기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유근성/택배기사 : "(저상 차량은) 탑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서지도 못해요. 이러고 일해야 해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사이 무려 반년 넘게 이어진 '천막 배송'.
급기야 이 '택배 지상 출입 갈등'이 법원으로 갔습니다.
택배기사 측이 아파트 단지 3곳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택배기사 측은 차량 진입 금지는 업무 방해이며 저상탑차 사용 강요로 택배기사들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성욱/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 : "물품 사고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어 법의 판단을 받고자..."]
택배기사들과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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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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