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격없어"…민노총, 노란봉투법 거부권행사 규탄집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국민입법동의청원부터 시작하여 노조법 개정에 찬성해왔던 시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짓밟았다는 점에서 독재적 행태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했듯이 국회의 권한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그간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방송3법 역시 개정 목적보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이사회 기능의 형해화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부부 구하고 숨진 20대 소방관..."제주서 일하려고 시험도 다시 봐"
- 10살 김주애는 왜 ‘가죽코트·선글라스’ 차림일까...“후계자 내정”
- 술 취해 택시 요금 안 내고 기사 폭행…알고보니 현직 경찰관이었다
- "남자친구는 기억 못해"...'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 트라우마
-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 종단 잘 챙겨달라"…자승스님 유언장 공개
- 안신애 돌아온다..JLPGA 시드전 통과 "마지막 9홀은 최고로 집중"
- 'PD수첩' 강미정 아나, 남편 마약 혐의 고발→역고소…"매형이 검사"
- "사람이 쓰러졌다" 19층서 단숨에 내달린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④
- “불이야” 못 빠져나간 20대 장애인, 극적으로 구조
- “이강인,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았다” 기대감 숨기지 않은 PSG 선배의 극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