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집회 ‘면죄부’ 받은 민노총, 서울 도심 1시간 넘게 행진
11일 오후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을 진행해 퇴근길 시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퇴근길 행진를 하지 못하도록 부분 금지 통고했지만, 법원이 민노총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민노총 편을 들어줬다.
민노총 시위대 250여 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광화문 인근인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석열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반발한 것이다.
시위대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노조법 2·3조, 방송3법 거부한 윤석열을 끌어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확성기를 사용해 발언이 계속되자 근처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일부 시민들이 귀를 틀어막기도 했다.
이후 오후 7시 20분쯤부터 민노총 시위대는 종각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길게 늘어선 시위대 행렬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인근 교차로와 골목길 등에서의 차량 통행이 모두 막혔다.
일대에는 교통 체증도 빚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남대문로 일대의 차량 통행 속도는 평균 시속 12km로 ‘정체’ 수준을 기록했다.
시위대는 1시간 넘게 종각과 명동, 숭례문 등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정리 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8시 30분쯤 자진 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신고한 민노총의 평일 퇴근길 행진에 대해 제한 통고를 했지만, 민노총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31일 민노총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행진 인원을 250명으로 제한하는 등 일부 제한 조건을 뒀다.
법원이 민노총의 퇴근길 행진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민노총이 지난 7월 11일 서울 도심에서 오후 7시부터 예고했던 퇴근길 집회 및 행진을 금지했지만 법원이 허용해줬다. 이후 경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민노총의 야간 시위에도 ‘면죄부’를 줬다. 지난달 13일 민노총은 100명이 일주일간 광화문 일대에서 24시간 동안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이 허용해줬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북한군 1만명 쿠르스크로 이동…수일 내 전투 참여 가능”
- 한미, 원전 수출 협력 MOU 가서명… 협력 기조 재확인
- 모르면 세금 폭탄, 집 팔면서 내 돈 지킨 방법
- 아침에 일어나 한 번 슥슥 밀어주면 진드기·먼지 말끔히 청소
- 하루 5분 눈 근육 운동, 침침한 눈에 온 변화
- 한 번에 여러 벌, 수백만원 대기업 스타일러를 8만원대 실현
- 가장 인기 있는 남자의 향, 4만원대 특가
- 집에서도 한우 곱창·대창 구워 먹을 수 있다, 특가 공구
- 소셜미디어서 폭동 모의 정황… ‘운명의 날’ 숨죽인 워싱턴
- [단독] 경기 종합병원 11명 “내년 복귀”… 전공의들 돌아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