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원룸 성폭행 미수범’ 징역 50년 선고…“역대 최장 형량”
[앵커]
지난 5월 대구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과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크게 다쳤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벌인 범행이었는데, 오늘(1일) 1심 법원이 이 남성에 대해 유기징역 최장 형량인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습니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남자친구가 나타나자,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달아납니다.
피해 여성은 양손을 크게 다쳤고 남자친구는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미리 계획했다 벌인 무차별 범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가해자인 28살 A 씨에게 선고된 건 징역 50년 형.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을 가중한 겁니다.
징역 50년은 유기징역으로 선고 가능한 최장 형량으로, 지금까지 유기징역 최고형은 2019년 무차별 살인 사건에 선고된 징역 45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 처벌법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우현/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이 입게 된 피해가 너무나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했던 피해자는 감형 없는 엄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성 : "(국선변호사가) '앞으로 2심, 3심 이렇게 나가면 50년보다는 많이 깎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었고..."]
법원은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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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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