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김태주 기자 2023. 12. 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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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6개월 이내에 병원이나 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모든 질환에 대해 같은 병원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 환자라도 나이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해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진료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완 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코로나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6월부터는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같은 병·의원에서 30일 이내(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같은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질환에 관계없이 같은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개월 전 두통으로 A병원을 찾아 진료받은 환자는 기침 증상으로 같은 병원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후 6시 이후 야간이나 휴일에는 연령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소아나 청소년의 경우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앞으로는 약 처방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처방한 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의료 취약지에 시·군·구 98곳을 추가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 섬이나 벽지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감염병 확진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 의료 취약지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각각 30분, 1시간 이내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구가 30%를 넘는 곳이다.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량 호르몬을 포함해 부작용이 크고, 정확한 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탈모나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은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있지만,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제한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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