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윗선 수사 재개 검토 착수…이르면 내년 초 결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유죄라는 판단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윗선이 이 일에 개입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재수사는 내년 초 결정될 전망입니다.
현예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관여 정황을 판결문에 상세히 적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작성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상황 보고서가 모두 20차례에 걸쳐 대통령 비서실로 전달됐고, 이런 보고 절차는 경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이 청와대에 수사를 청탁한 배경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과 조국 민정수석과의 인연 등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14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8번, 조국 전 민정수석은 6번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범죄 사실에 개입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기소 대상에서 빠졌던 임 전 실장 등은 검찰 수사 당시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 : "(검찰총장 지시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 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청와대의 첩보 보고서 작성 등이 정상 업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이른바 윗선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선고 직후 형사부 주임검사에게 판결문과 증인 신문 조서 등 수사 기록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틀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송철호/전 울산시장 : "너무나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관계자는 기록이 방대해 한 달도 안 남은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재개 여부는 이르면 내년 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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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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