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원룸 성폭행 미수범' 징역 50년 선고‥"국내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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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어제(30일),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대구 북구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마침 원룸으로 들어온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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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어제(30일),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대구 북구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마침 원룸으로 들어온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양손을 크게 다쳤고, 남자친구는 한 달 넘게 의식을 찾지 못했으며, 끝내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징역 50년은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서 정한 최장기형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할 경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919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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