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휴일 · 야간엔 누구나 진료 가능

박재현 기자 2023. 12. 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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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야간이나 휴일에는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 박재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가 늘어날수록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6개월, 3개월 전에 대면 진료했던 기반을 바탕으로 오늘 비대면 진료를 해도 (환자에게) 안전하냐, 의료계는 그걸 담보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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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야간이나 휴일에는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 박재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코로나19 당시 일부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당시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병원 앱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바꿔 비대면 초진과 재진 대상을 대폭 제한했는데, 오는 15일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동네 의원에서 6개월 내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질병과 상관없이 같은 병원에서는 비대면 재진이 가능해집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6개월 이내에 진단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단의 리스크(위험)를 낮출 수 있다, 라고 봤고.]

평일 오후 6시 이후의 야간이거나 휴일의 경우에는 아예 나이나 재진 여부도 따지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비대면 초진부터 전면 허용되는데, 섬이나 산간벽지뿐 아니라 전국 시군구의 39%를 차지하는 응급의료 취약 지에서도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에 가서 수령해야 합니다.

사후피임약을 포함해 오남용 우려 약은 비대면 처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가 늘어날수록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6개월, 3개월 전에 대면 진료했던 기반을 바탕으로 오늘 비대면 진료를 해도 (환자에게) 안전하냐, 의료계는 그걸 담보할 수가 없어요.]

정부는 내년 초까지 의료계 우려에 대한 추가 대책들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최하늘, VJ : 신소영)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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