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문턱 확 낮춰…야간·휴일에는 초진도 가능

황예린 기자 2023. 12. 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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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앵커]

이달 15일부터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대상이 넓어집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는 처음 진료받는 경우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황예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우선 야간이나 휴일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염 증상이 있는 30대 직장인 A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퇴근 시간이 늦다면, 현재는 연차를 쓰고 병원에 가거나 토요일 오전에 서둘러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퇴근 이후 야간에, 방문한 적 없는 병원을 통해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에 까다로웠던 비대면 진료의 문턱도 낮아집니다.

10대 초등학생 B군의 경우 감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방문한 지 30일이 지나면 같은 증상이 나타나도 다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방문 이후 6개월까지는 기존의 증상은 물론 다른 증상을 겪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섬이나 산간 지역처럼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됩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사는 C씨는 지금 기준이라면 평일에 아파도 바로 옆에 있는 재원도 주민과 달리 의사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같은 지자체라도 기준이 달랐는데, 앞으론 같아집니다.

이렇게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지만 약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처방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후 피임약 등은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하다가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가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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