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분리' 어디로? 누가 책임자?…현장은 여전히 혼란

조보경 기자 2023. 12. 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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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으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책이 나온 지 석 달이 지났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석 달 전 정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 지도 고시입니다.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이달 말까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A씨/초등학교 교사 : 지금 아직 (학칙을) 새로 제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사가 이 학생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만한 권한이 더 생겼는지는 모르겠고요.]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분리할 장소를 못 찾거나, 누구를 책임자로 할지 못 정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정혜영/서울교사노조 대변인 :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유휴 공간이 교무실밖에 없기 때문에 (교무실로 정했습니다.) 교직원이 사용하고 또 외부인도 출입하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분리 학생을 생활지도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문제 학생의 분리 조치에서 교장과 교감의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쉽지 않습니다.

[B씨/초등학교 교사 : 그렇게 (관리자로) 안 적어도 된다고 (교감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칙에) 교장, 교감 선생님이 지도한다는 내용을 싹 다 빼시고 교원이 지도한다고…]

이러다 비교과 교사가 있는 상담실만 붐비게 생겼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B씨/초등학교 교사 : 상담 교사가 상담실에서 지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담 선생님이) 너무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교원 간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교육청이 학생의 분리 지침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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