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방송3법, 이사회 편파성 우려" [뉴스의 맥]

2023. 12. 1. 20: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현지 기자, 노란봉투법 먼저 살펴보죠.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죠?

김현지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와만 교섭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넓혔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정부는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 관계가 없는 사업주도 사용자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원청 사업주 등은 어떤 노조와 어떤 내용으로 단체교섭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이 늘 것이란 입장입니다.

또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법률분쟁으로 풀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쟁의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1월 9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았던 사안에 대해서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또 개정안은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이 노조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입장입니다.

모지안 앵커>

일부 전문가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율적 교섭이라는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자리잡아서 갈등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김현지 기자>

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시행해보면 장기적으로는 정리될 것이라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중구조 문제는 법 조항 몇 개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접근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2월과 9월 각각 체결된 조선업 상생협약과 석유화학산업 상생협약 등과 같은 사회적 대화 모델이 다른 분야로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다음으로 방송3법 살펴보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인데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김현지 기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6명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시민 100명이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이하 사추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모지안 앵커>

정부가 방송3법에 대해 우려한 부분은 뭡니까?

김현지 기자>

우선 정부는 이사회 대표성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사회 이사 21명 가운데 국회 추천 인사 5명을 빼면 나머지 16명이 모두 방송분야인데요.

이사는 방송분야뿐만 아니라 경영·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개정안이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들로 이사회 다수를 구성해 편파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기준이 법률에 규정돼야 하는데 개정안은 사추위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이사회가 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사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김현지 기자>

네, 공영방송의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은데 근거 없이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운영비용만 증가시킬 뿐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논의는 이사 수를 늘리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공영방송이 미래를 대비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네, 지금까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관련 정부 입장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