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하려다 말리는 남친에 흉기…20대에 징역 50년

정지훈 2023. 12. 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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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원룸에 사는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 여성과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대구 북구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 뒤이어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자친구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성폭행 #원룸 #배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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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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