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2023. 12.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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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한 겁니다.

제51회 임시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3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이 개정안들은 지난 11월 9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에 대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송3법에 대해서는 개정 목적보다 공정성, 공익성이 훼손되고, 이사회 기능의 형해화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 주길 국회에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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