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외침 거부당해"…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노동계 반발

박소연 기자 2023. 12. 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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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란봉투법을 위해 10년 넘게 싸워온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쌍용차 파업 노동자는 싸워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이나 허탈감이 큽니다.

노란봉투법은 10년 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후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김득중/쌍용차 파업 노동자 :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서른 명의 동료와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고… 절실했던 만큼이나 거부권 소식을 듣고 하루종일 화가 많이 났습니다.]

노동계는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택근/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성한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다시 노동 후진국으로 (몰락할 것인지…)]

한국노총은 오늘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가 만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사용자의 입장만 받아들이고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했다며, 항의의 표시로 불참한 겁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노조에만 공동연대책임을 묻지 않는 건 특혜라고 주장한 정부를 향해 반박했습니다.

[이용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개정 노조법의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했고요.]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노동계가 10년 넘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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