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가격 올랐는데 ‘천만다행’…내년엔 소주 가격 내린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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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을 매긴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비용, 유통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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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위해 계란·오징어 수급 관리도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비용, 유통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자동차 보험료 등 주로 연말연시 가격 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계란과 오징어의 수급 여건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하겠다”며 “사업주·근로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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