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요구 신중히 결정한 것”

황다예 2023. 12. 1. 1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해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인 만큼, 이번 재의요구는 현장의 목소리, 많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설명자료를 통해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해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인 만큼, 이번 재의요구는 현장의 목소리, 많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나 이는 법 조항 몇 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 연대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마련·확산하고,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노동 약자 보호 방안, 공정거래 등 종합적 정책 방향도 마련 중”이라며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