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민주노총 채용 강요·협박·경찰 폭행도…간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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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성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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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배수아 기자 =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성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지부의 조직차장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B씨 등에게 징역 1년 6월∼2년씩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집회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노조 활동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피고인이 노조 간부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불법하도급을 철폐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불법적인 행동도 거리낌 없이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한 건설회사에서 민주노총 근로자 채용을 거절하자 채용을 해달라며 노조원 수백명을 동원해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일주일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 관련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건서로히사 관계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노조원을 동원해 집회를 하던 중 경찰관들을 집단으로 밀치거나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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