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위 사진 3장에 5천원”…아동 성착취범 ‘실형→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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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동들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성매수를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학생들에게 사진이나 유사성행위 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면서 대화를 유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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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01/mk/20231201191201791obrk.jpg)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성매매 방지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학생들에게 사진이나 유사성행위 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면서 대화를 유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3장에 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가슴·성기 사진이나 유사성행위 영상을 만들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전송받았다.
만 13세에 불과한 또 다른 피해아동과 돈을 주고 2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 모두와 합의해 법정대리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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